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으로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가 빨라질 것이라고 의료계가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경증 환자 억제 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119 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실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계는 이와 비슷한 대책이 이미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사실상 환자를 강제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지만, 정부는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겉으로 보면 119에서 병원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환자 수용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응급진료와 최종 진료 사이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응급실이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하다보니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법적 위험성 감소 △응급실 과밀화 해결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응급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면 최종 치료 결과와는 관계없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119 이송 환자의 절반 가량은 경증 환자인데, 이들의 응급실 이용을 자발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119가 데리고 오는 환자는 ‘응급’ 환자라는 신뢰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 치료의 능력을 갖춘 상급병원들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전에는 응급실 수용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