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 성분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뒤 간 손상 사례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과 관련한 이상 사례 2건이 발생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과 27일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에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회부했고,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두 복용자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성급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의학계에 따르면 음주와 가르시니아 복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간 손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부담을 주는데, 가르시니아 성분(HCA) 역시 간에서 대사되면서 간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이상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공인된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 품질 검사에서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돼 왔고, 해당 제품 역시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됐다.
다만 대웅제약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2일 전량 자진회수했다. 또한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