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 10일 성명문을 내고 “호남 지역 한방병원의 보험사기나 불법 개설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목포의 A한방병원 원장을 포함한 의사·한의사·간호사·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특위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에 전국 한방병원의 25.8%가 밀집해 있으며, 지난 2023년 기준 이 지역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는 전국 총액의 35.6%인 1404억원에 이른다. 이는 인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중이며, 그 결과 가짜환자 유치와 허위·과잉진료 등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한특위는 “이같은 비정상적인 공급 과잉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방치한 결과물”이라며 “객관적인 수요 예측 없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시장은 결국 생존을 위한 조직적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한방병원에 고용된 의사들도 보험사기의 공모자로 연루됐다”며 “취업한 의사들이 구조적으로 과잉 진료와 불법적 수익 추구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방병원계는 “이를 한방병원 전체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11일 코메디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최근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은 “한특위는 의협 내부에서 특정 직역을 공격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로,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하이푸(집속초음파치료), 비급여 주사 등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편취하는 행위와 미용성형수술을 다른 치료행위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 여전히 빈번하다”며 “같은 논리라면 이같은 행위들은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인지 한특위에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또 “한특위의 이번 성명은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나 국민건강 증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격 행위”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