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PA)들이 골수채취나 피부봉합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위임 하에 총 45개 세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된다. 주요 업무로는 ▲골수 및 복수 천자 ▲피부 봉합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수술 부위 드레싱 ▲중증 환자 검사 시 이송 모니터링 ▲수술·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인공심폐기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허용됐던 54개 행위를 통합·조정한 결과다.
PA 간호사는 그간 의사 부족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해왔으나, 의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전국 PA 간호사들을 약 1만7000명, 대한간호협회는 4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는 간호법상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 또는 3년 이상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를 의미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경력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원내에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된 5명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한다.
PA 간호사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 담당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어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