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위헌소송 불사"

의료데이터 전송 강제화·보험업계 환자정보 오남용 경계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사진=뉴스1]
의약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 제정 시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전자 의료데이터를 보험업계에 직접 전송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1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약계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가입자 대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된다면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데이터 전송 관리의 주체, 전산시스템 인프라 설치 비용,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 범위 등을 놓고 정부와 의약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법안 심의 당시 의료기관 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고 결론 냈다.

그러나 이들 4개 단체는 해당 결론이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자 의료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담긴 의료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국회가 법안 강제 통과 시도를 중단하고 정부 산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진행한 11차례의 논의 내용을 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엔 △정보 전송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의료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전송대행기관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제외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 간소화 △전자 시스템을 통한 전송 인프라 구축과 운영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이 있었다.

4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했다"면서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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