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결정했다. 현재로선 다음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국회 내부에선 오는 27일 즈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405회 (임시)국회 제4차 본회의는 13일 오후 3시 경부터 진행됐다. 이후 오후 5시 30분 경 김진표 국회의장은 추가 안건으로 제안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상정안)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부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야당의 직회부 상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협의를 진행한 잠깐 사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표결, 표결"을 외치며 잠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끝나자 김진표 의장은 장내를 진정시키며 큰 목소리로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진행 중이기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13일)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선포했다.
해당 선언에 장내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으나 이내 김 의장은 예정된 다음 일정인 '5분 자유발언'을 강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