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들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독자적 연구와 개발을 통해 확립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인류가 발견하거나 개발한 모든 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극독 물질이다. 이 독소가 말초신경에서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차단해 근육 마비 등을 일으키는 특성을 의료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엘러간(Allergan)사가 1989년 개발해 '보톡스'라는 제품명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 독소를 만드는 과정의 핵심은 균주 확보다. 이 때문에 균주를 둘러싼 기업 간 소송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기도 한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왔듯 톡신 전문 기기업 간 분쟁의 여지는 항상 있다.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바이오파마, 파마리서치바이오, 종근당,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제테마, 프로톡스, 이니바이오, 메디카코리아, 휴메딕스, 종근당바이오, 대웅바이오 등 15곳이다.
이들 기업중 휴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았으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도 13일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 전체 보툴리눔균주 보유업체에 대한 조사시 균주 확보에 대한 경위, 균주 개발과정 및 보고서 등 모든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외에 다른 기업들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업체의 한 관계자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6년여에 걸친 진흙탕 같은 균주 소송의 여파로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들도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기업이 균주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