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의사당에 남는다. 수도 서울이 국가 행정, 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라고 판단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
최근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TF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검수를 끝내고 세종의사당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 세종분원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사무처는 이전방안을 마련해왔다.
당초 1조 4000억원으로 추계됐던 세종의사당 총 사업비는 3조 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에 전달해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