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장소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실내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올여름 발생한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좀 더 현실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마스크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이 부분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영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등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