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냉동 새우살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수출국으로 반송, 폐기 조치 예정
일식집이나 초밥 뷔페 등에서 사용하는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 수가 검출됐다고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식약처는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6개국 31개 수산물가공품제품에 대해 미생물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8373kg)을 부적합 판정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또 동일 제품 수입시 정밀 검사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냉동 수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위생지표균인 세균수, 대장균을 검사했다.
한편, 각 가정에서 초밥용 냉동 제품을 먹을 때는 해동 과정에서 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밀봉 상태로 냉장고에서 해동하거나 흐르는 물에 넣고 해동해야 한다. 해동 후에는 세균 번식 우려가 있으니 즉시 먹고 다시 냉동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