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임의로 제조방법을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한 한방제제 제약기업인 경방신약과 한솔신약이 식약처 약사감시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 일반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부고발과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경방신약과 한솔신약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같은 후속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제조방법 임의변경 제조 및 허위‧이중 기록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