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근처 편의점 '고카페인 섭취주의' 표시한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이 크게 늘면서, 과다섭취를 막기 위한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 업계와 함께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 음료 진열대에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ml당 15mg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말한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이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2015년 3.3%에서 2019년 12.2%로 4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이 늘면서, 식약처는 과다섭취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이번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2020년 식약처 조사 기준으로,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는 장소는 편의점이 9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이 5%, 카페 등 기타가 4%였다.
이에 식약처는 청소년들이 주로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5개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협조를 요청,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 표시 ▲결제화면에 '카페인 섭취 줄이기' 포스터 송출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문구 표시는 수도권 중‧고등학교 주변의 355개 편의점 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학생들이 시험 준비로 고카페인 탄산음료를 많이 찾는 4‧6‧9‧11월(4개월)에 음료 진열대 등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실제 섭취 저감에 도움이 됐는지 분석한다.
전국 편의점 결제 화면에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과 섭취권고량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는 오는 12월까지 송출된다.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온라인 퀴즈 이벤트는 가맹점 음료 진열대 주위 QR코드 또는 식약처 SNS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며, 퀴즈 당첨자에게는 편의점 쿠폰이 증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