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입원·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이번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에 따라 백신을 맞은 다음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으며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