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의료계는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오히려 진료 위축, 외과 기피 가속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우려해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이 법안에 대한 의사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의사 본인과 자신의 가족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답변도 13.5%에 그쳤다. 다른 환자들은 물론, 의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수술 촬영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가 높은 것.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54.3%)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 진료 위축과 소극적인 진료를 야기할 가능성(49.2%)에 우려를 표한 응답자도 많았고, 해킹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불필요한 소송이나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49.9%는 면허 취소를, 44.5%는 면허 정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형사처벌 범위도 징역형을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39.2%,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31.3%로 과반수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의료계는 수술 장면 촬영을 강제화하는 것보다는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처벌 강화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작성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수술실 출입자 확인을 위한 생체 인식 활용 ▲공익제보 및 윤리교육 강화 등 자율정화 기능 증진 등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또, 해당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CCTV 설치비용 및 관리 유지비용 지원 ▲의료분쟁 해결 방안 ▲무혐의 처분 시 심리적 보상 ▲외과 기피 현상 해결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CTV 설치 비용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부담할 경우 얻게 될 공익적 산출의 적정성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