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서울대치과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관악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삼선)이 지난 6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3년간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하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의 혼탁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별·지정하는 제도이다.
이삼선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은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환자 진료 활성화를 통해 국내 치의학이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