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에 언 몸…동상과 동창의 차이는?

겨울철에는 빙판길 낙상, 스키 부상 등으로 응급실 방문 환자가 늘어난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 저체온증= 체온이 35℃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은 노약자나 영아, 음주 및 약물중독 환자 등에게 잘 생긴다. 노약자와 약물중독 환자는 추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있기 때문이고, 영아는 체격에 비해 체표면적이 커 열손실이 많기 때문이다. 화상 등으로 광범위한 피부 손상을 입었거나 저혈당증과 같은 내분비질환 및 중증질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32~35℃의 경도 저체온증일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오한이 발생하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진다. 체온이 32℃ 이하로 떨어지면 오한이 소실되면서 서서히 의식이 희미해지고 맥박과 호흡이 느려진다. 28℃ 이하일 때는 저혈압 및 심실세동과 같은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다.

저체온증 환자는 따뜻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상승시키는 재가온법(Rewarming)을 시행한다. 단 중증 저체온일 때는 심장이 매우 불안해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심실세동과 같은 악성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송하거나 환자 체위를 바꿀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송 시에는 환자의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환자의 머리가 심장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재가온법에는 체열이 발산하는 것을 막는 ‘수동 재가온법’과 외부에서 열을 가해 체온을 올리는 ‘능동 재가온법’이 있다.

능동 재가온법에는 인체의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능동 외부재가온법과 인체 내부로 열을 가하는 능동 내부재가온법이 있다. 28℃ 이하의 중증 저체온증 환자는 젖은 의복을 벗기고 건조하고 따뜻한 담요로 덮은 뒤 체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능동 내부재가온법을 사용한다. 능동 내부재가온법에는 따뜻한 수액의 정맥 투여, 고온다습한 산소 투여, 따뜻한 수액으로 위나 방광 및 흉막강을 세척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저체온증 환자는 맥박이 매우 느리므로 30초 이상 충분히 맥박을 체크해 심정지 상태인지 확인하고, 심정지 상태인 경우에는 적어도 체온이 30℃ 이상이 될 때까지 소생술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

◆ 동상과 동창= 동상은 영하 2~10℃ 정도의 심한 추위에 노출돼 피부의 연조직이 얼고 그 부위의 혈액공급이 없어지는 상태다. 주로 귀, 코, 뺨, 손가락, 발가락 등에 잘 생긴다. 동창은 동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가벼운 추위에 피부가 계속 노출되면 혈관이 마비돼 가려움증이 생긴다.

동상과 동창의 차이는 조직괴사의 발생 여부다. 조직 내 수분이 결빙되지 않아 조직괴사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창, 수분이 동결돼 조직이 괴사하면 동상이다.

이러한 국소적인 한냉손상은 주변 온도, 노출된 시간, 노출된 동안의 풍속 등에 의해 손상 정도가 달라지며 꼭 조이는 옷이나 신발, 혈액 순환 장애, 피로 동반, 나쁜 영양상태, 흡연 및 음주나 약물남용 등으로 더욱 잘 발생한다.

동상이나 동창 환자는 따뜻한 장소로 옮겨 손상부위를 데우는 것이 우선이다. 신체를 조이는 의복은 제거하고 소독된 마른 거즈로 손상부위를 덮어 높은 곳에 위치시킨다. 환자는 온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에 의하면 동창일 때는 손상부위를 손으로 문질러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동상은 문지르면 세포내 결빙된 얼음이 주위 조직에 이차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 동상과 동창의 감별이 어렵다면 손상부위를 문지르지 않아야 한다.

응급실에서는 40~42℃의 더운 물에 약 10~30분 동안 몸을 담가 피부색이 붉은 색으로 회복될 때까지 급속 재가온을 시행한다. 재가온 시에 통증이 발생하면 진통제를 투여하고 손상 부위를 소독한 후 알로에베라 크림을 6시간마다 도포한다. 이때 수포가 있다면 투명한 수포는 제거하고, 출혈성 수포는 그대로 둔다.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파상풍 예방접종도 시행한다.

[사진=Oleksandr Hrinchenko/shutterstock]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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