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소염진통제 '바렌탁주'를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산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부 제품의 내용물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 모 병원에서 정보가 입수됐으나 실제 환자에게
잘못 투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제조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식약청(043-719-2707)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