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기내식으로 공급
식약청 조사단, 남제천농협 제조책임자 구속
불량 고추장을 항공 기내식으로 공급한 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변질돼 가스가 생겼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고추장을
새 원료와 섞은 뒤 유통기한을 다시 표기해 유명 항공사 기내식과 농협매장 등에
판매한 충북 '남제천농협 청풍명월 고추장 공장' 제조책임자를 구속수사 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 결과 불법으로 만든 고추장 등은 17만2889kg으로 시가 19억 7800만 원 상당이나
됐다. 쇠고기 볶음 고추장 약 170만 개는 항공기 기내식 등으로 제공됐으며 생고추장,
고춧가루, 된장 등은 농협매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관련 제품은 회수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쇠고기가 들어가는 쇠고기 볶음 고추장은 변질되기 쉽고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소독과 살균을 거쳐야 함에도 이 농협은 반품
제품을 소독이나 살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사용했다"고 밝혔다.
부정, 불량 식품이나 의약품은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02-350-4414)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