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334개의 식품위생검사기관로부터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혹은 회수해야 하는 식품의 정보를 이메일로 보고받아 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회수명령일로부터 12일 이내에 회수 검증절차를
완료하도록 했다.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위해식품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메뉴를 '검사결과 부적합현황' 등
6개 항목으로 통합, 간소화시켜 개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