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4일 (금)

산모 5명중 1명 낙태…주부 3명중 1명 임신중절

김충환 의원 "정부의 철저한 관리 필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산모들의 약 29%가

사산이나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2%로 전체 임신소모 중 66.2%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모 중 정상출산 비율은 69%며 사산은 0.3%, 자연유산은 9.5%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의 특징으로는 43.5%가 피임을 하지 않은 임신이고 56.5%는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으로 확인됐다.

또 15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율은 34%로 나타나 가정주부

3명중 1명 이상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임신중절을 한 이유로 형법과 보자모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인

경우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는 불법적인 임신중절로 자녀불원(30.0%), 터울조절(16.4%),

경제적 곤란(13.4), 건강상의 이유(10.0%), 혼전임신(7.9%), 태아이상(5.0%), 태아가

딸이어서(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태아의 성감별 행위가 2003년 2.1%에서 2006년 2.5%로

증가했고 아들이 없거나 딸이 3명 이상인 경우 성감별 비율은 최대 21.1%로 확인됐다.

성감별 후 태아가 딸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도

첫 인공임신중절의 2.5%,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2.6%로 나타났다.

2003년의 조사에 비해 특이한 점은 혼전임신에 의한 중절이 12.4%에서 7.9%로

대폭 감소하고 경제적 곤란에 의한 중절이 7.5%에서 13.4%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김충환 의원은 “가장 높은 임신소모 사유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12 11:48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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