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 (목)

건기식, 2028년부터 ‘붉은색 체크’ 확인하세요

식약처,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하도록 건기식 도안 변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서로 쉽게 구별되도록 디자인이 개편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시와 혼동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GMP 도안은 청록색 계열로,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HACCP 도안과 색상과 형태가 비슷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새 도안은 기존 청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한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비슷해 도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이다. 장 건강, 혈중 중성지질 개선 등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의약품과는 다르다. 비타민 음료나 홍삼 제품처럼 건강에 좋아 보이는 식품이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니라면 일반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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