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4일 (월)

진원생명과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받아

한국거래소는 진원생명과학이 소송 제기 사실을 기한 내 공시하지 않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지정으로 벌점 7점이 부과돼 누계벌점은 9.6점이 되며,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이 함께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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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01100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구체적 내용은 일정 금액 이상 청구에 해당하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2026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했으나 2026년 8월 4일에 지연공시한 것이다. 지정·부과일자는 2026년 9월 7일이다.

이번 지정으로 부과된 벌점은 7점이며, 기 부과벌점 2.6점을 합산한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9.6점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 7000만원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사항은 미해당으로 기재됐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이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여부는 미해당으로 명시됐다. 다만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기재됐다.

진원생명과학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192억원, 부채총계 783억원이며 자본총계 409억원이다. 매출액은 230억원, 영업손실은 440억원, 당기순손실은 519억원이다.

진원생명과학은 1987년 11월 1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진원생명과학의 주가는 9월 4일 오후 4시 10분 기준 26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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