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4일 (월)

모아라이프플러스,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모아라이프플러스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2026년 8월 31일 해제된다고 공시했다. 해제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며,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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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바이오신약·건강기능식품 기업 모아라이프플러스(142760)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해제 대상 종목은 모아라이프플러스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해제 일시는 2026년 8월 31일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됐다.

모아라이프플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26억원, 부채총계 120억원이며 자본총계 306억원이다. 매출액은 112억원, 영업손실은 65억원, 당기순손실은 131억원이다.

모아라이프플러스는 2016년 7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모아라이프플러스의 주가는 8월 28일 오후 4시 10분 기준 34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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