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5일 (화)

셀레스트라, 수원회생법원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받아

수원회생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셀레스트라에 대해 회생계획안 미제출을 사유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셀레스트라는 신규 투자자 확보를 추진 중이며 투자자 확정 시 회생절차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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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놈 기반 헬스케어 전문 기업 셀레스트라(352770)가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사건번호 2025회합196 회생 건으로, 수원회생법원은 2026년 8월 20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사유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었기 때문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됐다. 셀레스트라는 2026년 8월 24일 해당 결정서를 접수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회사는 신규 투자자 확보를 추진 중이며, 투자자 확정 시 회생절차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셀레스트라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84억원, 부채총계 246억원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액은 20억원, 영업손실은 78억원, 당기순손실은 118억원이다.

셀레스트라는 2020년 12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셀레스트라의 주가는 8월 24일 오후 2시 31분 기준 52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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