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4일 (금)

피부과 패키지 한 번 받고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환불 불가’ 약관 제동

피해 다발 15개 의원 약관 시정…받은 시술비·위약금 10% 빼고 잔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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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관련 의료기관에서 선납진료비를 환불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하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올해 2월 피부과에서 리프팅 시술을 1회 받은 뒤 정상가로 시술비를 결제했다. 그때 병원으로부터 “시술 즉시 효과가 있다”는 말과 함께 3회 시술 패키지를 권유받고 추가 결제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리프팅 시술을 이어 받았으나 병원 측 얘기와 달리 피부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해 나머지 2회권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병원은 “전액 환불은 불가하고 총 결제 금액의 10%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며 A씨가 미처 몰랐던 규정을 공지했다. 위약금에 대해 사전 고지를 못 받았던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부당 청구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A씨처럼 선납진료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선납진료 피해 구제 접수는 누적 1150건이며,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 늘었다.  

선납진료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패키지 시술 등을 구성해 진료비를 사전에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이벤트 할인가’, ‘특가 구성’ 등을 통해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진료비를 반복 수납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도 적극 이용하고 있다. 

다만 상당 비용을 결제한 뒤에는 개인 사정이나 시술 불만족 등의 이유로 중도 해지하고 싶어도 A씨처럼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22~2025년 1분기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 구제 접수(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1위가 피부과로 35.8%(429건), 그다음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순이었다. 

신청 원인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 5.5%(66건) 순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선납 의료 분야에서의 빈번한 취소·환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잔여 대금 환불 기준 및 양도 금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피부·미용 시술 의원의 선납진료비 환불 제한 관련 약관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최근 2년(2023~2024년)간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을 선정해 관련 규정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환불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이미 제공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10%)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것을 통지받았다. 이와 함께 선납진료권의 타인 양도를 금지하거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측은 “선납 의료 분야에서의 빈번한 취소 및 환불 분쟁과 관련한 표준 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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