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흡연으로 임산부에게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15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50만원, 임산부인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옆집에 살던 B씨는 집 안과 베란다에서 반복적으로 흡연했다. 담배 연기는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고스란히 유입됐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흡연을 이어갔다. 결국 A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의무와 관리 주체의 권고에 협조할 의무 등을 근거로 A씨 부부가 입은 간접흡연 피해를 입증했다.
A씨 부부는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임산부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B씨의 흡연이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B씨는 A씨 부부에게 총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간접흡연 가볍게 여길 문제 아냐
흡연자는 담배 필터를 거친 연기를 마신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타들어가는 담배 끝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그대로 노출된다. 담배 속 발암물질은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주류연)보다 타고 있는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부류연)에 더 많다. 흡연자가 아니라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셈이다.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뿐 아니라 구강암, 위암, 췌장암, 방광암 등 각종 병의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여성의 흡연 관련 의료비 중 약 48%는 간접흡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80.7%는 50~79세에 발생했다. 흡연 노출이 누적돼 병원 진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임산부 간접흡연, 태반 조기박리 위험 2배 높여
임신 중 간접흡연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이 임산부 약 8만20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배 연기에 노출된 임산부는 태반 조기박리 위험이 2배 높아졌다.
태반 조기박리는 태반이 자궁벽에서 일찍 분리되는 현상이다. 태반은 임신 기간 동안 자궁 내에서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 태아의 분만이 모두 이뤄진 후에 태반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다. 출산 전 태반이 분리되면 태아에게 혈류와 산소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태아곤란증이나 태아 사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산부는 어떤 형태의 흡연 노출도 피하는 게 좋다. 흡연자의 손과 옷 등도 주의해야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접흡연에 노출돼 꺼림칙하다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평소 오렌지, 귤, 레몬 등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게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