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은 오랫동안 조직폭력배 등의 일탈행위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영구화장 시술이 대중화됨에 따라 문신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32%나 됐다. 또 글씨나 그림 등 영구문신을 한 경험이 있다는 답은 6%가 나왔다. 하지만 반영구 화장시술을 받은 사람의 93%, 글씨나 그림과 같은 영구문신을 받은 사람의 91%가 의사가 아닌 문신사에게서 시술을 받았다.
그동안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문신사는 물론 반영구화장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태도가 변화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문신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문신 시술을 했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판결에서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판례를 변경했다 (2026.5.21. 선고 2022도13370판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먼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달해 왔다"는 배경을 인정했다.
이어 문신시술의 보건위생 측면에 대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본 뒤 현재 보건위생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바늘의 침투 깊이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등 안전성이 개선된 문신용 기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보건위생용품 사용이 일반화됐으며, 문신용 염료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는 등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접근성이 향상됐고,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일반의 지식수준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아울러 문신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과 선택에 대해 "(그들은) 미용 또는 서화 문신행위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내용과 정도, 관리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많은 문신사들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사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에서 해방되었다.
감염 등 안전문제, 국소마취제 사용 등 관련 후속 조치 마련 필요
다만 우려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들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인 행위로서 시술로 인한 감염이나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문제도 있다. 그 방안으로 문신사나 반영구화장사들이 감염관리나 예방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면허를 주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감염예방을 위한 항생제 사용이나 시술전후 국소마취제 사용, 시술 후 상처부위 소독 및 관리는 명백한 의료행위이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의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시술을 받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