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 (금)

“폐암 검진 대상 확대, 대장암 검진엔 대변 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도입”

복지부, 5차 암관리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폐암 국가검진 대상이 확대되고, 대장암 검진 시 대변 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암은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 폐암 검진은 하루 한 갑씩 30년 혹은 두 갑씩 15년 이상 담배를 피운 이력이 있는 54~74세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을 완화해 폐암 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장암은 2028년부터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분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잠혈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 대장내시경을 한다. 정부는 분변 잠혈 검사가 정확도도 낮고 거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곧바로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암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3곳의 지역암센터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바꾸고, 전문 의료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를 위한 거점 병원도 5곳에서 6곳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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