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8일 (화)

건보공단, 500억원대 ‘담배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공단 보험급여 지출, 손배 청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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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운데)이 15일 '담배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인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담배 제조사들에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은 폐암의 명확한 위험요인이며, 따라서 흡연으로 발생한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묻겠다는 것이 이 소송의 골자다.

2020년 1심에서 재판부는 “개인의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여부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폐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5년에 걸친 항소 과정을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2심에서도 법원은 다시 한 번 담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것을 예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에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매우 실망스럽다.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며 “담배회사는 수많은 이익을 얻는 반면, 그 피해를 본 국민은 병실서 죽어가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며 제대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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