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지원법이 반쪽 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세제 지원 구조상으로는 지원 범위가 극히 축소될 수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산업 제조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박용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외협력팀장은 “특별법 제15조의 세제지원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백종헌·김윤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 팀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기준 32억 달러(약 4조5400억원) 매출을 올려 론자(81억 달러), 써모피셔 사이언티픽(70억 달러), 캐털런트(44억 달러)에 이어 4위에 올라 있다. CDMO를 전략산업에 준해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2일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CDMO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및 특례 △품질관리 적합인증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 인증 △규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관리감독 △제재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15조에는 정부가 CDMO 기업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박 팀장은 “CDMO 기업의 GMP 생산설비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순수 생산설비만 인정되고 공정개발이나 품질시험, 밸리데이션, 규제대응, 임상용 시험생산 인프라는 연구·부대시설로 분류돼 대부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 경우 생산공장만 지원하게 되는 반쪽 짜리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령에 ‘CDMO 필수 시설(인프라)’이라는 점을 명시해 연구·부대시설이라는 이유로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수준을 반영한 세액 공제율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R&D와 설비를 폭넓게 인정해 실효 세제 지원 수준이 30% 안팎”이라며 “한국은 숫자는 비슷해도 적용 범위가 좁고 환급이 되지 않아 체감 효과가 낮다”고 비판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CDMO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현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경영기획팀장은 “CDMO 시설 투자와 공정 개발, 전주기 품질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생산 허브로서 역할을 위해 CDMO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개발 기반 공정·품질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한 차세대 모달리티(치료 접근법) 제조기술 플랫폼 구축과 바이오벤처 기업과의 매칭 필요성 등도 제안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세제 지원과 관련해 “말씀하신대로 설비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직접 제조 시설로 한정돼 있다”며 “이런 부분은 업계의 주장을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