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3일 (월)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열라” 10일께 가처분 신청

자사주 100% 소각,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요구

셀트리온 2공장 전경.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가 법원 손에 넘어가게 됐다.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총 개최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9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11일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주 사측과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법원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상장사는 6개월 이상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셀트리온 전체 주식은 2억3093만주인데, 비대위가 확보한 주식은 1.6%대(380만주)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위는 지난달 27일 임시주총 소집 요청 후 이달 2일, 사측과 만나 면담했다. 비대위 측은 집행위원과 법률대리인이 참석했고, 셀트리온 측은 IR팀과 법무팀,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1시간 반 가량 이어진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비대위 요구에 대해 “임시주총을 열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위는 지난 5일을 시한으로 임시주총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통보받았다. 이에 예고한 대로 임시주총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윤상원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서 작성과 위임장 정리 등의 작업을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했다”며 “늦어도 목요일(10일)에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임장만 1500부에 이르고 법원 제출용 가처분 신청서 작성 등에 시간이 걸려 다소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셀트리온의 임시주총 개최 여부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은 주총 안건의 적합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 판단해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하게 된다.

비대위는 3월에 열릴 정기주총 전에 임시주총을 연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개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사측은 자료 미비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임시주총 개최를 회피할 것”이라며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기주총 전인 1~2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줄곧 임시주총 소집과 함께 회사에 △자기주식 100% 소각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셀트리온USA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분기 배당 연 4회 및 배당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1월 간담회에서 서 회장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제 지분율이 높아져 최대주주가 가장 좋다”면서도 “자사주를 소각할 지 유동화할 지는 주주들과 상의해봐야 하는데, 유동화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는 늘고 있는 모양새다. 9월 분기보고서 기준 셀트리온의 자기주식은 1216만주로 전체의 5.27%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92만주(5.03%)에 비해 124만주 가량 늘었다. 결국 자사주 처리 문제는 주총에서 표 대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요구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서 회장을 비롯해 장남인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차남인 서준석 셀트리온 미국 법인 CEO 등을 겨냥할 수 있어 사측이 받아들이기는 더 쉽지 않다. 특히 비대위는 짐펜트라(램시마SC의 미국 브랜드명)의 실적 부진을 거론하며 서준석 CEO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한다. 여기에 더해 서 회장이 매출 전망치를 지나치게 높게 제시했다가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점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비대위의 임시주총 요구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날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댓글 1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