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한다. 셀트리온에 이어 두 번째 대형 바이오 기업의 이전 상장이다. 최근 독일 법원의 키트루다SC(피하주사) 제형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어,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알테오젠은 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의 건’을 의결했다. 올해 초부터 군불을 지피기 시작한 코스피 이전 상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앞서 올해 초 알테오젠 2대 주주인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박순재 대표에게 알테오젠의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을 요청해 왔다”며 코스피 이전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과정에선 매출액·자기자본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기업 건전성·경영 투명성 등과 같은 정성적 요건을 종합해 심사한다.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경우 정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가총액 25조원을 넘나드는 알테오젠에게 남은 것은 정성평가라고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가이드북에 따르면, 특허와 관련해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인정돼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때마침 독일 법원은 머크(MSD)의 키트루다SC에 대해 독일 내 판매·유통 금지를 위한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머크는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 제형화 플랫폼 기술을 이전받아 키트루다SC를 상업화한 기업이다.
업계는 대체로 독일 법원의 판결이 알테오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알테오젠 역시 ‘키트루다SC의 독일 내 가처분 인용에 대한 주주 안내문’을 통해 독일 법원의 판단에 대해 독일 특허제도 특성상 나타나는 임시적 절차 단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독일의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 여부와 특허의 유효성을 서로 다른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대한 가처분 인용은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빠르면 수시간 내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독일의 가처분 명령은 전체 매출에서 아주 적은 수준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과 별개이고, 독일에만 해당돼 미국 판매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유럽 외 다른 국가도 가처분 인용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알테오젠은 향후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비심사 승인 후에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와 거래정지 기간을 거쳐 코스피 시장에 이전상장 하게 된다.
한편, 코스피 시장 상장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는 우려되는 지점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2017년 9월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의할 당시 주가가 14만2000원 수준이었으나 3개월 후인 이듬해 초에는 2배가 넘는 35만원까지 치솟았다. 2월 9일 코스피 이전을 앞두고 1월 중순 일본계 노무라 증권이 목표주가를 23만원으로 제시한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가 10% 가량 빠지는 등 급등락을 오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