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욕조서 휴대전화 사용하다 사망” 46세女 갑자기 무슨 일?

더블린서 발생한 사례…전문가 “충전기 전류만으로도 치명적, 욕실 내 사용 절대 금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46세 여성이 욕조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한 채 사용하다가 감전으로 숨진 사고가 알려졌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집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46세 여성이 욕조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사용하다가 감전으로 숨진 사고가 알려졌다.

최근 법의학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방수 기능이 강조된 최신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충전 중 물과 접촉할 경우 감전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전류가 인체를 통과할 경우 심장박동을 멈추게 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욕실 내 전자기기 사용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아일랜드 아이리시타임즈, 영국 매체 미러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더블린 샌트리의 자택에서 46세 앤마리 오고먼이 욕조에 있던 중 충전하고 있던 아이폰이 물에 닿아 감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당시 외출 후 귀가해 욕실에서 아내를 발견했으며, 휴대전화와 케이블이 욕조에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치워냈으나 이미 아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아내를 욕조에서 끌어내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앤마리는 끝내 사망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 법의학자 하이디 오커스 박사는 "피해자에게 전기 화상 및 전층 화상이 발견됐으며, 폐에서 물이 검출되지 않아 익사가 아닌 전기적 쇼크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류가 심장 전기 신호를 교란해 정상적인 리듬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공학자 폴 콜린스는 아일랜드 경찰의 의뢰로 현장을 조사한 뒤 법정에서 전류가 인체를 통과했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장선과 충전기, 욕조 위치 등을 종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휴대전화가 물에 떨어졌을 때 고인이 몸을 돌려 집어 올리려는 과정에서 오른손 손가락이 샤워기의 금속 손잡이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실제 목격이나 물증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전류 흐름 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의 가설적 추정으로 제시됐다. 부검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와 엄지에서 전기 화상이 발견됐으며, 콜린스는 이러한 손상 소견을 근거로 금속 부위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휴대전화 충전기의 전류는 평균 2암페어 수준이지만 인체에 충분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방수 기능이 강조된 스마트폰 광고로 인해 이용자들이 잘못된 안전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드러냈다. 2017년 런던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감전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방수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라고 해도 충전 중에 물과 접촉하면 치명적인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및 법의학 전문가들은 물이 우수한 전도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충전 여부와 무관하게 휴대전화를 욕조나 샤워실 등 습기가 많은 공간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욕실 내 전기 콘센트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과도 일치하는 안전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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