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5일 그간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번에 취하된 소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이다. 모두 임시주총 개최를 늦추거나 효력을 막기 위한 성격의 사건이라는 게 콜마홀딩스의 설명이다.
앞서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해 왔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잇따라 기각했고, 항고심에서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전날 대법원마저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펼쳐온 소송 전략은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임시주총 허가와 관련해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원 결정을 볼 때, 관련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마그룹은 지난 6월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콜마그룹 오너일가인 윤동한 회장·윤여원 대표 연합에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맞서는 구도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개입하려 하자, 이에 윤 회장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번 임시주총 안건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의장 선임이다. 최대주주 콜마홀딩스가 지분 44.6%를 확보하고 있어 표 대결에서는 윤 부회장 측 우위가 예상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사회는 장남 측이 5대 3으로 우세를 점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경영 주도권은 윤 부회장에게 넘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