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 (금)

“남편 출장 노린 듯” 샤워하는 女 훔쳐본 男, 들키자 줄행랑…무슨 일?

남 몰래 엿보는 행위, 반복되면 관음증 의심해봐야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서울의 한 빌라에서 샤워 중인 여성을 사흘간 반복적으로 훔쳐본 남성이 포착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여성 A씨가 겪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쯤 출근 전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1층인 A씨의 집 화장실에는 밖으로 창문이 나 있으나 환풍기 위치 탓에 창문을 닫지 않고 일부만 열어 둔다.

샤워 도중 A씨는 창문 너머로 검은 물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창문으로 다가간 그는 창문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던 A씨는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남성은 곧바로 도망갔다.

용산구 한 빌라에서 샤워 중인 여성을 사흘간 훔쳐본 남성이 도망가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경찰 신고 후 옆 건물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매일 같은 시간대에 A씨의 집 주차장을 찾았다. 남성은 전화하는 척 건물 주변을 서성이며 A씨의 샤워 장면을 훔쳐봤다. 저녁에도 A씨의 집 앞을 찾아와 둘러본 것도 확인됐다. 동선 추적 결과 이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100m 떨어진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에는 주차장에 남편 차가 주차돼 있어 화장실 창문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이 출장간 틈을 노려 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남 몰래 엿보는 행위, 반복되면 관음증 의심해봐야

이 사례처럼 남의 몸을 몰래 엿보려는 욕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나아가 계획해 실행하게 된다면. 관음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관음증은 타인의 신체나 사생활을 몰래 지켜보며 성적 흥분을 느끼는 병이다. 관음증은 타인의 신체나 사생활을 몰래 지켜보며 성적 흥분을 느끼는 병이다. 원인은 다양하다. 부모의 양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정상적인 이성 관계를 맺지 못하면 관음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외도를 목격하거나 성적 학대를 당한 것도 관음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남의 나체나 성행위를 엿보며 성적 충동 혹은 성적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킨다 등 이 두 가지 증상을 충족하면 관음증으로 진단된다.

관음증, 혼자 고칠 수 있는 병 아냐

관음증의 대상이 된 사람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훔쳐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는 일상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 가해자가 몰래 촬영까지 한 경우,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관음증에 빠진 사람은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변연계라는 뇌 영역에 이상이 생기면 중독성이 생겨 점점 자극적인 장면을 원하게 된다. 처음에는 음란물을 반복해 보다가 점점 더 자극적인 장면을 원하게 된다. 성적 환상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관계보다 환상에 의존하는 행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관음증은 혼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방치할수록 고치기 어려워진다. 병원을 찾아 인지행동요법이나 약물치료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항우울제 등 충동을 줄이는 약물, 과거 트라우마를 없애는 정신치료요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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