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와 정부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환자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환자기본법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발의된 환자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의대 증원과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며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법안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연합회는 이 두 법안에 더해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 주도로 환자 피해를 조사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의료법 등을 포함한 ‘환자보호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년 6개월이 넘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한 환자들이 있다”며 “전공의는 복귀 중이지만, 의료공백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정부 반대와 비협조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합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 차원에서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