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분기 매출 100억 돌파한 ‘자큐보’, 특허도 2040년까지 연장

물질특허 존속기간, 기존 2036년 → 2040년 9월까지 연장

[사진=제일약품]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의 특허 보호 기간이 약 4년 더 늘어나, 2040년까지 독점 판매가 가능해졌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특허청으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허 연장은 자큐보의 주성분에 대한 물질특허로 이 약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까지 포함된 중요한 권리다. 이에 따라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36년 7월 5일에서 2040년 9월 13일까지로 약 4년 2개월 연장됐다. 특허청은 최근 해당 연장 등록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으로 실제 특허 실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신약 개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자큐보는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지난해 4월 허가받은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국산 37호 신약이다. 기존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치료제에 비해 빠른 약효 발현과 우수한 야간 위산 조절 능력을 갖춰 위식도역류질환뿐 아니라 최근에는 위궤양 적응증까지 확대 승인을 받았다.

특히 자큐보는 지난 2분기 분기 매출(처방액 기준) 100억원을 돌파하며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특허 연장은 자큐보의 적응증 확대·글로벌 진출 전략과 함께 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개발 신약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만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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