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7일 (금)

교육부 “의대생 8305명 유급, 46명 제적 확정”

"복수 학번 동시 교육 땐 신입생 우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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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체 재학생의 42.6%의 유급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8000명이 넘는 의대생의 유급이 확정됐다.

9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의 유급이 확정됐다. 제적 처리된 학생들은 46명(0.2%)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은 올해 1학기 이후 수업 미복귀자에 대해 ‘성적 경고’ 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3027명이다. 또 유급 처분을 피하기 위해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도 1389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파악한 수업 참여율(25.9%)보다는 8.5%포인트 올라간 수준이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 수강 신청 인원 중 예과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수업 참여 후 1학기 미이수 학점을 보충하면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 다만 성적경고가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의학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의료계와 교육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유급으로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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