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약품은 보건복지부의 도네페질 3mg 경구제 급여 기준 개정에 따라 자사 제품인 ‘하이페질정 3mg’의 초기 저용량 투여와 85세 이상의 저체중 여성 환자 대상 장기 투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의 1차 약제로 사용되는 약이다. 하지만 5mg 이상 용량에서는 위장 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복약 순응도 저하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소화기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한 초기 저용량 투여와 85세 이상 저체중 여성 환자 대상 장기 투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대약품은 이번 개정 고시 이후 ‘하이페질정 3mg’이 발병 초기 치매 환자의 내약성 확보를 위한 초기 단계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체중이 적고 나이가 많은 환자가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네페질 3mg은 현대약품 제품이 유일하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도네페질을 활용한 치료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을 통해 하이페질정 3mg이 치매 치료 초기 단계와 고령의 저체중 치매 환자의 장기 투약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