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1일 (토)

“효모가 탈모 예방해요!” 건기식·식품의 거짓말

식약처, 부당광고 192건 적발... "탈모 예방 식품·건기식 전혀 없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례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허가된 식품이나 건기식 중 탈모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인정되거나 탈모 증상을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 점검 결과 특정 식품 또는 건기식을 탈모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혼동을 유발한 광고가 191건,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도록 광고한 사례가 1건 적발됐다.

적발된 부당광고 실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탈모치료제나 기능성 화장품과 다르게,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 식품은 전혀 없다”며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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