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대한약사회, 다이소에 영양제 공급한 제약사에 갑질?…공정위, 현장조사

"시정하라" 약사회 입장문 발표 후 일양약품 철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제약사들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제약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건강은 다이소에서 제품당 3000~5000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보다 저렴하다고 소문이 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약사들 사이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하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일양약품 등 다이소에 건기식을 판매하는 제약사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후 일양약품은 제품 출시 닷새 만에 다이소에서 철수를 결정했고,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등도 철수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고 나선 것.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나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권 당선인이 제약사들과 면담한 건 당선인 신분으로 만났던 것 같은데, 현직 회장은 아니셨을 때다”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이뤄진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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