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확진비용 전액 지원
양성자 경우 진찰료 및 확진검사 비용 최초 1회 한정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된 가운데, 검진 결과 항체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에 필요한 진찰료와 검사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돼,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 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를 받아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 지원대상은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내 '보조금24', '전체 혜택',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항목을 검색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
또한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정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