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에 대한 RSV 예방 항체주사제 '시나지스(성분명 팔리비주맙)'의 보험급여가 이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0월부터 3월까지인 RSV 유행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RSV 계절에 출생해 손위 형제 자매가 있는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때문에 32주~35주 사이에 출생한 소아 가운데 손위 형제 및 자매가 없는 외동아 혹은 다태아 소아들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에 따라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없는 재태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들까지도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나지스는 RSV 유행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의 소아 중 △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혹은 △당해 RSV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시나지스는 RSV 감염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소아에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하는 주사제다. △재태 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나 RSV 유행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소아, △최근 6개월 이내 기관지 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이하의 소아,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만 2세 이하의 소아에 투여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
박문성 아주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태아의 폐는 신체 기관 중 가장 마지막에 발달해 임신 35주 전후로 이뤄지므로(만2세까지 폐포 지속 형성), 폐 발달이 불완전해 감염에 취약한 36주 미만의 미숙아에게 RSV와 같은 바이러스는 매우 치명적”이라며 “면역 기능이 약하고 폐 발달이 불완전한 미숙아 등 고위험군은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 이상에 이를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나지스는 RSV 유행이 시작되는 계절인 10월부터 3월까지 한달에 1번씩 5회 투여 가능하다. 최초 투여는 RSV 계절이 시작되기 전 9월부터 가능하며, 3월까지 RS바이러스 유행 계절 동안 매달 1회씩 이뤄져야 한다. 권장 용량은 체중(kg)당 15 mg이며, 50 mg과 100 mg 단위 바이알(주사액)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