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약처는 영업자들이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하고 있다.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 없이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고,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품의 소비기한은 참고값 이하로 정해야 한다.
오늘 2차로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에 의하면 초콜릿 가공품은 유통기한이 30일이지만, 내달 1일부터는 소비기한 51일 이하로 표기해야 한다. 김치는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35일, 떡류는 3~45일에서 3~56일, 가공두부는 7~40일에서 8~64일, 가공유는 15~17일에서 23~26일, 발효유는 14~20일에서 18~28일 이하로 교체·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