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1년간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2021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81만~584만 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은 174만9831명이며 총 2조3860억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