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8일 (수)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식약처 허가 신청

경구용 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위해, 지난 2일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지미소는 유산유도제다.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을 함께 복용하는 의약품으로, 이 중 미페프리스톤은 해외에서 '미프진'이란 제품명으로 판매 중이다.

국내에서도 미프진이라는 제품명은 잘 알려져 있으며, 해외직구로 불법 유통돼 문제가 돼왔다. 현대약품은 불법 복용을 줄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프지미소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

현대약품은 앞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지미소의 국내 판권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 후속 법안은 아직 공백이지만, 낙태약은 현재 합법적 공급이 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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