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6일 (일)

통일보건의료학회 “北에 의사 강제 파견? 그런 취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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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보건의료학회가 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알려진 것과 취지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한 의사를 강제 파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이 법안이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신현영 의원이 발의하기 이전에도 지금의 야당의원들에 의해 세 차례 대표발의 되었던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건강안보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협력 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일각의 주장처럼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긴급 재난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이전 법안 준비 때부터 그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신현영 의원의 법안 준비에도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히고 “남북 간에 발생 가능한 위기의 공동관리와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발의된 이 법안이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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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2020-09-02 14:02:28 삭제

    북한사람들은자기들 진로방식이있기때문에 굳이지원할필요아어요 그리고남한생각과 그들생각이틀립니다엉뚱하게생각하고있으니 도움줄피요없다고생거·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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