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 근로조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최저 임금 미지급, 인권 침해 피해율이 지난해(2017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간호조무사 5803명을 대상으로 ▲ 사업장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임금 ▲ 성희롱, 폭력 등 인권 침해 여부 ▲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 임금 미만(27.5%), 최저 임금 수준(34.3%)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2017년 13.8% 대비 13.7%p나 증가했다.
최저 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업장에서 2018년 최저 임금 인상분(16.4%, 10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당해 인상분을 보수에 전액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47%가 최저 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재 사업장 근속 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경험 비율 역시 2017년 대비 높았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9%, 폭력 피해 경험자는 29.9%로 나타났다.
피해를 법적, 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2017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연차 수당 및 휴일 수당 미지급, 휴게 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 위반율이 높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저 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이 2017년 대비 증가해 간호조무사의 근로 조건 및 노동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실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종합 감사와 11월에 있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