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8일 (화)

콘택트렌즈 7개 제품 불량... 판금 회수조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에 주의하고 렌즈는 돌려쓰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 콘택트렌즈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초과

- 포비젼의 ‘Maple’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 (주)오케이비젼의 ‘Super max lens’ 및 디케이이노비젼(주)의 'SM-700 AQUA' 제품은 ‘지름’ 기준치 초과

-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 제품은 ‘곡률반경’ 및 ‘지름’ 기준치 초과

- (주)네오비젼원주지점의 ‘NEO COSMO’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 달 및 ‘두께’ 기준치 초과

- (주)티씨사이언스의 ‘Twinkle’ 제품은 ‘두께’는 기준치 초과, ‘지름‘은 기준치 미달

‘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 ‘두께’는 렌즈의 두꺼운 정도로,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가져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다.

‘지름’은 렌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치보다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 렌즈가 안구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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