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1억 상당의 반건조 조미노가리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고 전국
도매상에 판매한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D식품이
반건조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더 늘린 것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유통기한을
6개월로 품목 제조보고하고, 실제 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로는
11억 상당인 6339박스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전국 50여 개의 건어물 중간 도매상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아직
판매되지 않고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508박스는 압류됐으며 서울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및 행정처분을 관할행정기관에 조치했다.





